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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한도 8조원→16조원…금융사 CP도 매입대상 포함

기사입력 : 2022-10-23 17:30

23일 비상거금회의 시장안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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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0.2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가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12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함께,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두 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관련 시장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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