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 후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왼쪽)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오른쪽)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HUG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지난 20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28일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실시된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향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협회의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지원센터 內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임대차 관련 경험이 있는 법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매일 1~3명의 법무사를 지원센터에 추천하고, HUG는 협회추천 인력으로 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피해자가 상담이후 후속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협회가 추천한 법무사 Pool을 제공하고, 표준 보수표의 30%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로 수임토록 합의하였다.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며 “향후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공사와 협회가 힘을 함께 함으로써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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