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전세금 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HUG’ 앱을 통하여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금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앱 출시를 통하여 고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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