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하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공사재개의 핵심인 이 안건은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5436명(94.7%)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공정률 52%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다. 공사 중단 183일 만인 이날 총회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서 시공사업단은 이달 17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둔촌주공재건축 공사재개의 최대 장애물로 꼽혔던 상가문제도 우선 봉합됐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계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통합상가위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에 반발해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안건 통과로 상가 유치권도 해제된다.
조합은 이르면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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