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이나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담보권 신탁은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집중시켜 채권자 간 이견이 있을 때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가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분할 지급한다.
금융위는 신탁업자와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을 마련해 신탁의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금융 전문 서비스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사가 다수(38개)이지만, 금전신탁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형성돼 있다.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제도는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으로 제한해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율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가업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결권 제한 15% 한도를 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견·장애인신탁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고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1대1 계약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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