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닫기 진옥동 기사 모아보기 )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닫기 이명호 기사 모아보기 )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담보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작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 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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