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직원이 2명 감소했다. 2021년 16명이었던 심사직 직원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들어 1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말 기준 처리되지 못한 총 미결건수는 1만4079건으로 보험사기 심사 적체가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2020년 8986억,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적발액은 6892억 원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고도화되어 적발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심사 인력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원 적정성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직 인원을 원상 복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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