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무)'에 가입한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준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여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장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라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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