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30일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5대 거래소는 지난 6월 DAXA 출범 이후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공동의 자율 규제안을 수립해왔다.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대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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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AXA는 각 거래소 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10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치기로 예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DAXA는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1월께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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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사 모아보기 DAXA 의장은 “분과 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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