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30일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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