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닫기백정완기사 모아보기)이 오는 10월 경기도 양주시 일원 양주역세권에서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분양에 나선다.
비규제지역인 양주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비규제지역의 대출한도는 규제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와 DTI가 모두 40%에 불과하며 조정대상지역도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LTV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 세대당 2건(5억 한도) 및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가능하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대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주변에 GTX-C노선, 양주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푸르지오 에디션 2022」의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이는 만큼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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