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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편취 금액 10억원 달해

기사입력 : 2022-09-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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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획조사 실시
경찰청 국수본 수사의뢰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A씨는 2019년 중 6일만에 홀인원을 2회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수령받았다. 특히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날 2차 홀인원 성공시켰다. 경찰은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사기 행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협동하여 사기 범죄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391건, 편취 금액 10억원)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의뢰했다.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혐의자들은 실제 골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와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홀인원 보험사기 사례는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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