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내원해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법 수취하도록 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해 원장과 병원관계자 4명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불법행위에 연루되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브로커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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