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한다.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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