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게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금융당국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 및 할인‧적립 혜택을 축소하고 연회비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하는 것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카드수수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초해 산정한 수수료율을 통보한 후 개별 가맹점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동네마트 등 일반가맹점은 사실상 협상 권한이 없어 카드사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협상력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격 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카드사는 이미 우대수수료율 관련 정책에 따라 중소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규모가 정해진다. 총 적격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가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2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12를 인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단체 설립의 기준을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일반가맹점의 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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