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신용카드학회 추계세미나 : 신정부 출범과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 발제자로 나서 가격규제(수수료율) 측면에서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변경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가 다시 한 번 인하되면서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0.3%p 인하됐다. 3~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p 인하됐으며,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p 내려갔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p 인하됐다.
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총 5가지로 구분해 산출된다.
김 교수는 “현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위 다섯가지 항목이 상승하는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수수료율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위험관리비용 증가 시에도 수수료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일반관리비용은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마케팅비용은 이미 2018년에 고비용 관행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적격비용 산출 제도 폐지의 대안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출한 자영업자별 매출액과 이익 위주의 평가’를 제시했다. 이어 빅테크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를 규제 안에 넣던지 카드수수료 규제를 해제하던지 둘 중 한 곳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상봉 교수는 “카드는 2007년 이후 12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동일 규제를 통해 카드사와 빅테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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