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카드수수료, 빅테크 규제 or 적격비용 제도 폐지

기사입력 : 2022-05-20 17: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김상봉 교수 "적격비용 산출제도 페지돼야"
자영업자별 매출액 · 이익 위주 평가 도입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신용카드학회 추계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신용카드학회 추계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빅테크를 규제 안에 넣던지 카드 수수료 규제를 해제하던지 둘 중 한곳에 맞춰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신용카드학회 추계세미나 : 신정부 출범과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 발제자로 나서 가격규제(수수료율) 측면에서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3년간 14차례나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됐다”며 “분명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해마다 있으면 수수료가 이에 맞춰 해마다 인하된다”고 말했다.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변경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가 다시 한 번 인하되면서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0.3%p 인하됐다. 3~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p 인하됐으며,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p 내려갔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p 인하됐다.

김 교수는 “현재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매출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실질 수수료율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수수료에서 적자를 면치 못해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카드(2018.11.26)와 빅테크 페이 수수료율 비교 표. /자료제공=김상봉 한성대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카드(2018.11.26)와 빅테크 페이 수수료율 비교 표. /자료제공=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총 5가지로 구분해 산출된다.

김 교수는 “현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위 다섯가지 항목이 상승하는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수수료율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위험관리비용 증가 시에도 수수료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일반관리비용은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마케팅비용은 이미 2018년에 고비용 관행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적격비용 산출 제도 폐지의 대안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출한 자영업자별 매출액과 이익 위주의 평가’를 제시했다. 이어 빅테크와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를 규제 안에 넣던지 카드수수료 규제를 해제하던지 둘 중 한 곳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상봉 교수는 “카드는 2007년 이후 12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빅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동일 규제를 통해 카드사와 빅테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신혜주 기자기사 더보기

2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