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8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번달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놓고 기재부의 세법 해석 과정에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기재부는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에 전환을 의무화 하는 등 보완장치를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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