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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권 전세형주택 1821호 청약 개시…14일부터

기사입력 : 2022-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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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자료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LH, 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자료제공=LH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13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은 환산 보증금에서 실제 보증금 비중이 80% 이상인 임대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힘든 입주자는 월세를 늘리는 대신 보증금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다. 건설형이 1018가구, 매입형이 803가구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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