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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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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