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SH공사는 오는 9월부터 공사에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작년말부터 내외부 인권 전문가 등과 자문 등 논의를 통해 인권·안전·환경·기업윤리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올해 7월 수립하였다. 나아가 9월 1일부터 SH공사와 계약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행동규범 이행서약’을 제출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행동규범은 총 6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그리고 부패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과 지역사회 공헌의 경영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이행 실천을 권고하는 것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SH공사는 이번 온라인 공유회를 계기로 협력사가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전파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은 최근 경영화두인 ESG경영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가치이며 이는 협력사,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에 지속가능 경영 제반 원칙을 동반이행토록 공사가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제언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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