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SH공사는 오는 9월부터 공사에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동규범은 총 6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그리고 부패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과 지역사회 공헌의 경영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이행 실천을 권고하는 것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SH공사는 30일 협력사, SH시민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경영 온라인 소통공유회를 개최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 SH공사의 공급망 인권경영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등 협력사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원칙은 최근 경영화두인 ESG경영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기본가치이며 이는 협력사,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에 지속가능 경영 제반 원칙을 동반이행토록 공사가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제언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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