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처음 비교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되어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되어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협회는 "보험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