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또는 이직으로 연봉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또는 자산이 늘어나면 요구 가능하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처럼 고정금리대출인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4일부터는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가 어려웠던 신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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