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관리인을 구성했다. 관리인은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한다.
MG손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진행해 계약자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라며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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