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 또는 조달청이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가 정보업체와의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으면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자사의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며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반발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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