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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임금협상 10개월 만

기사입력 : 2022-08-08 15:50

(최종수정 2022-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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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사 임금협약 체결식 진행 예정
지난해 10월 임금교섭 이후 10개월만에 합의점 도출
임금 인상률 9% 합의…'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도 4일로 늘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임금협상 10개월 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대표 한종희닫기한종희기사 모아보기, 경계현닫기경계현기사 모아보기)가 창사 53년 만에 노조와 첫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 체결에 나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간 삼성전자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임금교섭을 위해 서울 한남동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집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조 측은 최초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 44개의 항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협상에 난항을 겪자 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 유급휴가 추가 등 휴식권 보장으로 요구안을 2개로 축소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결정한 임금 인상률을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인상이다.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 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교섭 합의안은 형평성을 위해 비노조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확정안은 체결식에 맞춰 노조나 사측에서 추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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