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그간 삼성전자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임금교섭을 위해 서울 한남동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집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조 측은 최초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 44개의 항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협상에 난항을 겪자 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 유급휴가 추가 등 휴식권 보장으로 요구안을 2개로 축소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 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