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인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과 관련한 검토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담보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카드론 한도 산정 시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 여부와 다중채무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채무자는 통상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