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인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과 관련한 검토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검토가 마무리 될 시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제·개정 공고 후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한도 산정 시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 여부와 다중채무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채무자는 통상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카드론 취급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총액 1억원 미만인 대출자에 대해서만 취급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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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융위는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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