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 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토지 등 소유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한 4bay 평면 구성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전용면적 84㎡ type 세대를 대거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0%가 신탁등기를 체결하기도 했다.
신길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투명성, 사업 추진력에 만족을 표하며, 인근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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