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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시행 ‘신길10구역 재건축’ 순항…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완료

기사입력 : 2022-07-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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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도입 이후 사업성·사업속도 탄력…내년 일반분양 예정

신길10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이미지 확대보기
신길10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며 총회를 마쳤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 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다.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이 완료됐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총회 개최, 접수까지 모두 마쳤다.

토지 등 소유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한 4bay 평면 구성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전용면적 84㎡ type 세대를 대거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0%가 신탁등기를 체결하기도 했다.

신길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투명성, 사업 추진력에 만족을 표하며, 인근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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