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이훈복닫기이훈복기사 모아보기)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연동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이하 ‘미림주택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재건축'으로 추진된다.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가 모두 필요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묶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중 독보적인 일곱 건의 정비사업 준공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에 성공적인 소규모재건축 사례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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