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 예방책, 중앙회별 강화 방안 잘 버무려 준비 예정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업권 및 금융위와 상의할 내용"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의 지역 지점들은) 중앙회에 1차적인 감독을 하고 있어 결국 중앙회와 금감원이 협동해서 함께 검사해야하는 구조"라며 "오늘 각 중앙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조화롭게 잘 버무려서 (내부통제 예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 중앙회 4곳(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호금융권의 단위조합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순환근문제가 직군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업권이 회원 조합이나 지역조합별로는 타 업권 대비 규모가 작다"며 "특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거나 친소관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오늘 참석한 대표들과 공감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의 관리·감독 일원화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개선 제도에 담길 주된 내용에 상호금융별 차이가 나는 운영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맞춤으로써 통제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수협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농협과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가 제각각이고 금감원의 감독권한 범위도 달라 통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한지 얼마 안됐다"며 "흐름을 잘 살펴본 후 타 업권에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각 업권 및 금융위와 상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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