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컴퍼니는 이번 특허를 통해 QR코드를 해킹하여 악용하는 큐싱(Qshing) 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공유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본 파일에 대한 소유권 분쟁 이슈에 대비하여 NFT를 통한 소유권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전했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차원코드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식도 빠르고 정확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에 저장된 정보는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반 QR코드 생성 시스템은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QR코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위고컴퍼니는 "해당 솔루션을 통해 큐싱 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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