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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ETP(상장지수상품)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하고자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계열회사)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 세칙은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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