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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빚내 주식 산 개인 투자자들...증권사 반대매매에 '촉각'

기사입력 : 2020-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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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위험 노출 금액 9조원...제약·바이오에 집중
금감원 "개인의 상환 능력 등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16조 빚내 주식 산 개인 투자자들...증권사 반대매매에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우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신용공여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한 만큼 주가 하락 시 증권사의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4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3월 말(6조5783억원)보다 무려 149.8% 급증한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고객은 그 대가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등을 증권사에 담보로 맡긴다.

문제는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신용거래융자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한다면, 해당 증권사는 그 다음날에 반대매매를 실행해 미수금을 충당한다.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시점에 보유한 주식이 매도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반대매매는 고객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이 신용공여 잔고의 140% 이하로 하락하면 담보부족분만큼의 주식을 강제로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140%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9월 말 기준 담보 비율이 140~170% 사이에 있는 금액이 8조3000억원, 140% 미만인 금액이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대매매 위험이 높은 금액이 9조원에 이른 셈이다.

반대매매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개인들의 신용융자 규모가 큰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융자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셀트리온(3923억원) ▲씨젠(3653억원) ▲삼성전자(3176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2903억원) ▲카카오(2268억원) 순이었다. 절반 이상이 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고 기준 상위 10개 중 8개 종목이 모두 이들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넥신(1014억원), 에이치엘비(986억원), 삼천당제약(896억원), 셀트리온제약(879억원) 등이 신용융자 잔고금액 상위권에 들었다.

최근처럼 주가가 변동장세를 보이면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반대매매가 늘면 매도물량이 급격히 늘어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단기간에 주식 가치가 급락하면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추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개인의 상환 능력 및 지출 계획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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