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 표준PF‘ 보증의 주관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후분양 PF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표준PF‘란 2014년 6월 국토교통부가 HUG – 금융권 - 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 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하여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표준PF‘는 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5개 기관, ‘후분양 표준PF‘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3개 기관이다.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향후 2년(2022.7.6.~2024.7.5)간 CD(3개월물) +1.50%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으로 동 기간 내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하여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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