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과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한 3명의 지원자와 관련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의 각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들 중 2명은 최종 합격자이고 1명은 1차 면접에서 탈락해 최종 불합격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조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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