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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시동…기재부, 7월 5일 '신(新) 외환법' 세미나

기사입력 : 2022-06-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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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제 완화·금융업권 별 업무범위 균형 등 중점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세미나 예고 갈무리(2022.06.29)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세미나 예고 갈무리(2022.06.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외환거래 신고제 단계적 완화, 금융업권 별 외환업무 범위 합리화, 해외투자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이 검토에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7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개편 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을 다룬다.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 논의가 테이블에 오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하기로 했다.

국제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삼모 동국대학교 교수,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응철우리은행 부행장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新) 외환법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롯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와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 법령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업권 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연초를 기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향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투자·송금 증대 등 외환거래 참가자·규모의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해서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외환시장 개장 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런던 외환시장 시간에 맞춰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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