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종국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ICC는 KLI가 불공정한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했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달 만인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과 동일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신 회장에게 매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다. KL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부풀려 졌음이 확인됐고, 결국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됐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창재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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