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기존의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다소 복잡한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 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다.
기존 연금수령 신청 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했으나 가능하도록 했다. 연금 수령 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개선했다.
DC/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 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이로 인해 기존 상품과 ETF 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ETF거래 시 반드시 기존 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화한 후 매수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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