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용정보원은 다음달부터 기존 신용대출에 활용되던 ‘묶음정보’를 담보대출·할부금융·신용보증 등 금융권의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묶음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의 묶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의 단위다.
제공되는 증명서 정보도 기존 행정기관의 5종 증명서에서 8개 행정기관의 29종 증명서로 확대한다. 기존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지역·직장 납부확인서(건보공단), 주민등록등·초본(행안부) 외에도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등을 추가한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 제공돼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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