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필요한 행정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증명서 정보도 기존 행정기관의 5종 증명서에서 8개 행정기관의 29종 증명서로 확대한다. 기존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지역·직장 납부확인서(건보공단), 주민등록등·초본(행안부) 외에도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등을 추가한다.
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와 지난해 2월부터 신용대출·카드발급 업무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권에 제공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예·적금과 같은 수신성 업무와 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연계 제공 중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 제공돼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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