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정성권)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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