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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2-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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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백 보완·일상복귀 도움 독창성 인정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은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연간 치료비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경제공백을 보완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보장영역’이라는 상품의 독창성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 제공= 한화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은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연간 치료비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경제공백을 보완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보장영역’이라는 상품의 독창성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사진 제공= 한화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은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간 치료비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경제공백을 보완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보장영역이라는 평가다.

이 특약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하여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원이 적용돼 있어 단계별로 117만원, 234만원, 468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연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속있는 특약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심도 치료자를 위해 중위소득 300% 이상의 단계도 만들어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하여 특약을 만들었다"며 "회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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