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A 씨는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뒤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뒤 해당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꼬리가 잡혔다. 4차례 해외여행 동안 15개 보험사에 가방 분실로 청구해 받은 보험금은 총 1847만 원에 달했다. B 씨는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처럼 이미 보상을 받은 물품을 중복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도난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부당 청구 건수는 총 191건, 피해 금액은 총 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금번 적발한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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