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경상남도 의사회와 오는 7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과 건보공단,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꾸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의사회는 이들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를 강화하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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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및기법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MOU도 확대한다.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예방을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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