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경상남도 의사회와 오는 7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해당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이에 의사회는 이들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를 강화하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와 수사 단서로 정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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