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업계에 따르면 구미현씨는 최근 아워홈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아워홈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등 제반 소송 서류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새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청구인에 구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를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구미현씨가 아워홈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구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집허가 신청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장남·장녀 연합인 ‘구본성-구미현’ 남매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미현 씨는 아워홈의 지분 19.28%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구씨 지분과 합산 58.62%의 과반이 넘는 지분을 앞세워 구 대표를 압박했지만 구 씨가 등을 돌린다면 매의 난은 구 대표의 완승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임시 주총 개최는 일단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중 한명인 구미현씨가 청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구지은 부회장이 선임한 2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이사를 선임하려던 구 전 부회장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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