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ICO(가상자산 공개)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 ICO 여건 조성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에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을 언급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 사진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03.18)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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