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기사 모아보기)이 금융권 최초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출시한다.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복무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이다.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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