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높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경쟁사 기술 도용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기술과 자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 출원과 달리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이 어려워 기술을 보호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호반건설과 함께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모방이 우려돼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이다.
참여 방법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동반성장 프로그램(호반건설 검색)을 통해 할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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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동반성장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혁신 기술은 곧 경쟁력이다”며 “호반건설은 협력 업체들과의 동반성장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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