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생명은 지난 13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NH농협생명 특약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고객 생애주기에 맞춘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를 선보이며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얻은 뒤 연속적으로 획득했다.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CT·MRI촬영을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_2204은 납입기간 종류를 늘려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존 5년, 6년, 7년납만 존재하던 상품에 8년, 10년, 12년, 20년을 추가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눠 고객이 소득공백기(제2납입기간)에 경제활동기(제1납입기간) 대비 10% 수준의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구조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NH농협생명은 고객의 보장공백 해소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 이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담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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