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지난 13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NH농협생명 특약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고객 생애주기에 맞춘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를 선보이며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얻은 뒤 연속적으로 획득했다.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CT·MRI촬영을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_2204은 납입기간 종류를 늘려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존 5년, 6년, 7년납만 존재하던 상품에 8년, 10년, 12년, 20년을 추가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NH농협생명은 고객의 보장공백 해소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 이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담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