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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상폐 위기

기사입력 : 2022-04-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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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5월 2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절차"…주식거래정지 지속

사진출처= 에디슨EV 홈페이지 중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에디슨EV 홈페이지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다가 투자계약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인 에디슨EV(대표 강영권)가 기한 내에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에디슨EV는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미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 3월 29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에디슨EV 측은 "이날(11일)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5월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 3월 29일 장 마감 이후부터 지속된 에디슨EV 주권 매매거래정지도 이어진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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