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미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 3월 29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에디슨EV 측은 "이날(11일)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장 마감 이후부터 지속된 에디슨EV 주권 매매거래정지도 이어진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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