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날(29일) 에디슨EV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런 사유와 관련해 오는 4월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되면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 28일 에디슨EV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0%)까지 급락한 바 있다. 그리고 전일(29일) 장 마감 이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작년에 상장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를 인수했다. 에디슨EV는 2021년 매출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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