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대표 강영권)가 오는 4월 11일까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날(29일) 에디슨EV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런 사유와 관련해 오는 4월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 주권 매매거래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되면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 28일 에디슨EV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0%)까지 급락한 바 있다. 그리고 전일(29일) 장 마감 이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작년에 상장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를 인수했다. 에디슨EV는 2021년 매출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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