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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호 11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2-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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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지역본부별 공급계획 표(단위:호). / 자료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1차 지역본부별 공급계획 표(단위:호). / 자료제공=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LH)가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LH는 이번 2022년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는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82호, 그 외 지역이 2273호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해 총 4회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호를 공급한 바 있다.

유형별 입주 대상 표. / 자료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유형별 입주 대상 표. / 자료제공=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해당 주택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다. 지역별 공급주택,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4차례에 걸쳐 1만8000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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